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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7

전세계약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 특약사항, 신축전세 등 전세계약 전세를 계약하기 전 임차인은 주택상태와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세금 체납여부 등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선순위 권리관계를 알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서 권리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설정여부가 담겨있습니다. 크게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나누며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건물명 및 위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등이 나와 있습니다. 갑구에서 확인 가능.. 2023. 5. 1.
부동산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동산 세금 우리가 내는 부동산 세금은 어느 기관에 납부하느냐에 따라 두 종류의 세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나오는 세금은 지방세, 국세청에 내는 세금은 국세라고 합니다. 취득세 (= 취득세산출세액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총 납부세액) 먼저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가세가 붙으며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시점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가 되면 가산세가 추가로 더해지게 됩니다. 취득세는 1 주택 취득 시 (1~3%)로 매매가 6억 원 이하면 1%, 6~9억 .. 2023. 4. 26.
등기권리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등기 접수 확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아파트나 주택 등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 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집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내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증명서 일뿐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전산으로 상세하기 기록에 남기 때문에 증명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대게 부동산 거래를 하면 중간에 법무사가 있어 등기권리증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받거나 우편으로 받아보게 됩니다. 셀프등기로 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등기소에 가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필요한 서류를 챙겨 함께 가서 진행하면 .. 2023. 4. 19.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계약하기 근저당이란? 근저당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금을 빌렸다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만약 돈을 갚지 못했을 때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회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에는 실제 채권금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으로 10~20% 할증되어 근저당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이유는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대출이 늘어났을 때 문제없이 채권을 수령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입자의 경우 근저당이 과하게 설정된 부동산인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 매매가의 80% 이하가 되는 것이 안전하며 보통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합니다. ..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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