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정리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돌봄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자-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신청가능 시 군(17개):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정부 아이돌봄미선정자,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관할 시군 실제 거주자) 지원범위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지원내용소득기준 없이 지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202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