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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돌봄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
*신청가능 시 군(17개):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정부 아이돌봄미선정자,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관할 시군 실제 거주자)
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지원내용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원)
- 대상연령 아동이 4명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2025.2.3(월)10:00~5.10(토)18:00 경기 민원24에서 신청
-> 매월1~10까지 신청가능
지원조건
월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경기도 돌봄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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