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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책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정리

by 모찌하을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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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돌봄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

*신청가능 시 군(17개):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정부 아이돌봄미선정자,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관할 시군 실제 거주자)

 

 

 

돌봄수당조부모돌봄

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지원내용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원)

- 대상연령 아동이 4명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2025.2.3(월)10:00~5.10(토)18:00 경기 민원24에서 신청

-> 매월1~10까지 신청가능

 

 

지원조건

 

월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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