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노령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기간이 짧아 액수가 부족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도입된 후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개정내용
-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3.3% 인상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5.4% 인상
- 고급자동차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조건 폐지
기초연금 수급금액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은 전년도보다 3.3% 인상되어 334,000원을 받으며 부부합산 기준으로는 534,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자 중에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어 소득인정액 조건이 충족되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959년생)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한 복수국적자여도 해외체류기간이 60일 미만이면 신청자격 부여됩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군인연금 받는 자 혹은 그 배우자 일경우엔 제외대상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연중 언제나 신청가능하며 만 나이로 계산하여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여 받지 못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기초연금이라고 검색 후 기초연금페이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기초연금 받을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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