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기준
2024년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을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녀 혜택기준 역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2024 다자녀 혜택
다자녀 주거혜택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배점기준 현행 3명부터 시작했던 배점이 2명부터 점수 배점 개선
- 다자녀 특공 배점 2명부터 적용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아이가 2명이상일 때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이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있는 가구 우선공급
- 조부모, 손자, 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점을 감안해 우선공급 대상에서 조손가정 포함
- 아이가 많은 가구 넓은 면적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 고려
주택구입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일정조건하에 4억 원까지 대출가능하며 2자녀부터 우대금리 적용
- 주거안정 구입자금 일정주건 하에 2억 원까지 융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 0.5% 우대)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7000만원까지 융자(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연 3.1% 금리에 0.5% 우대)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우대적용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 2명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전체세대의 10% 범위 내에서 1세대 1 주택 기준
자동차세 감면혜택
만 18세 미만의 2명 이상 있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혜택
지원기준
승용자동차 -취득세면제(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적용
화물자동(적재량 1톤 이하)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랑 250cc 이하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출산과 양육 및 교육지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의 난청의료비 지원,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세한 내용 -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
양육지원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초등 돌봄: 지원대상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아이수에 따라 감면
다자녀 장학금
지원대상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3명 이사 가구에게 혜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둥이 가정의 가구원인 미혼인 대학생
신입편입자는 입학당시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이용 혜택
다둥이 우대 카드 기준 변경하여 감면혜택
초중고 교육비지원
-2명 가구 혹은 첫째부터 지원방향
기타 지원
ktx철도운임 30% 할인
전기도시가스 난방 공공요금 일정한도 내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발급해 지하철, 주차비, 놀이공원 등 감면혜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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