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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책

2024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by 모찌하을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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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별공급

 

1.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특례대출

 

 2024년 3월부터 2세 이하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이번 특별공급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뉴홈)은 약 3만 호,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 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3만 호가 공급되며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로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될 예쩡이며 통합 공공임대에서는 10% 배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해당단지 전체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할 예정이며 매입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는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생애최초 신혼부부특별공급의 20%를 선배 정합니다.

 

 

 맞벌이 소득기준도 완화되었으며 다자녀 기준도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어 배점이 개선됩니다. 또한 공공 민간 분양 중복신청을 허용하며 국민주택의 경우 중복신청금지규정도 삭제됩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이력도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에서 제외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대출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부부 거나 미혼출산구구도 가능합니다. 단, 2023년 이후에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역시 다른 정책대출과 같이 소득, 자산 구입하려는 주택가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집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보다 소득요건이, 자산, 대상주택가액 등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혜택대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단, 소득별로 8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2.7% 대출금리가, 85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2.7~3.3%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역시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순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한도는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이 적용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1.1%~3.0%까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4년으로 만약 신생아를 더 출산하시면 0.2%의 추가 금리가 인하되며 적용기간도 4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적용이 최장 12년이므로 추가 출산 2명까지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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