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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2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개정세법 알아보기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개정세법 알아보기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15% (500만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원초과 30%( 세액공제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7.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 이하)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 2023. 11. 27.
2024년 연말정산(2023 귀속 연말정산) - 과세표준, 인적공제, 카드공제, 의료비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과세표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된 연간 근로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대상소득(총 급여액)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인적공제액, 연금보험료, 공제액 특벽소득공제액 그밖에 공제액을 빼고 소득 공제한도값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2024년도 과세표준금액 (2023 연말 귀속분)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 공제되며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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