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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2024년 연말정산(2023 귀속 연말정산) - 과세표준, 인적공제, 카드공제, 의료비공제 알아보기

by 모찌하을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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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023 연말정산

 

연말정산 과세표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된 연간 근로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대상소득(총 급여액)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인적공제액, 연금보험료, 공제액 특벽소득공제액 그밖에 공제액을 빼고 소득 공제한도값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2024년도 과세표준금액 (2023 연말 귀속분)

2024 연말정산
2024 과세표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 공제되며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50만 원), 한부모(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함께 생계를 하는 사람으로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는 모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밖에 나이요건과 동거요건은 아래 표처럼 충족이 되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카드사용 얼마나 공제되나?

 

인적공제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면 25%에 해당하는 12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관람등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40%를 적용받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는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공제율이 80%로 올랐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임으로 (2000만 원-1250만 원) x 15% 임으로 112.5만 원에 대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1250만 원을 썼다면 그 이후부터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니다. 

 신용카드를 1250만원(총급여의 25%)을 썼다고 가정하였을 때 추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1000만 원을 썼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250만 원 + 1000만 원 -1250만 원) x 30% =300 만원입니다. 추가공제를 안 받고 단순히 기본공제만 한다고 전제하에 계산하였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총급여액에 25% 사용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시 1천만 원만 사용하면 기본공제가 되는 것이기에 더 이상 소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먼저 신용카드로 연봉의 25%를 사용하고 그 이후 공제율이 높은 직불, 체크,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이 공제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이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 산청 특례 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공제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계산한 경우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이나 보약 구입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산후조리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이며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이며 해당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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