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공제회 대여
일반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에게 제공하는 대여상품
무이자대여: 질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회원을 위한 대여
복지누리대여: 회원 중 본인 또는 자녀 결혼을 위한 대여
분할 대여: 기존대여를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를 담보로 유지
대여대상
-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한 상태이며 미납이 없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 현재 관련직종 재직 중이어야 하고 퇴직 중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
단독대여 + 보증대여
단독대여는 자신이 저축한 장기저축급여 한도 내에서 대여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보증대여는 단독대여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때 서울 보증보험에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대 1억 원까지 대여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보증서 발급 시 보증이용 가능한도액은 kcb신용점수와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단, 휴직자는 단독대여만 가능하고 보증대여는 불가하니 휴직 계획이시라면 미리 대여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교직원공제회 대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환 시 매월상환해도 되지만 일시상환, 부분상환도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상환기간: 최대 10년 (거치기간포함)
상환방법은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 거치가 없는 경우 1~10년까지 상환기간을 선택가능합니다. 단 300만 원 이하를 경우 1~3년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치가 있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1년 거치 또는 2년 거치 선택가능하며 거치기간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상환가능합니다.
보증보험료
보증보험료는 2021년 4월부터 0.4965%로 만약 1억 원을 2년 거치를 두고 8년 상환기간으로 한다면 약 320만 원의 보증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교직원공제회) 사이트 보증보험료 조회를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단독대여의 경우 13시 이전접수는 당일지급이 가능하며 최대 이틀 내에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로만 신청가능한 보증대여도 08시에서 22시까지 토, 일 공휴일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직 그리고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보증기간을 하나 더 거치기 때문에 2 영업일이 지나야 입금이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되며 구비서류를 준비 후에 시도지부로 우편발송하면 됩니다. 또한 우편서류를 공제회 전산등록 후 홈페이지에서 우편대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방문
15시 이전 서류접수 시에는 당일지급되며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및 시도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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