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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제도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제도는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유류세 환급 대상 및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은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소유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까 1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유류세 지원대상 자동차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마티즈, 트위지, 스파크, 다마스, 코치등이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이 아닌경우
- 장애인 국가 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법인 차량이나 개인명의 단체차량인 경우
- 경차와 다른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 2대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이상 소유한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및 발급방법
유류세 환급카드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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