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38 2023 부동산 인허가실적, 착공실적, 입주물량 살펴보기 인허가실적? 착공실적? 주택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허가 → 착공 → 분양 → 준공 →입주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인허가는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땅을 마련해 놓고 관련 지자체에 아파트 사업시행을 인가, 허가받는 과정으로 보통 입주 전 4~5년전에 진행됩니다. 인허가물량의 경우 건축법상 2년 주택법상 5년 내에 착공되지 않으면 인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다가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즉, 인허가의 경우 실제 취소되거나 지연, 무산되는 사업의 물량까지 체크하게 되니 인허가실적을 살필 때 이점을 염두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착공실적은 인허가와 입주물량 중간단계로 인허가 물량보다는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착공을 했다는 것은 관리처분,.. 2023. 6. 13. LTV & DSR & DTI 알아보기 LTV란? (Loan to value ratio) 주담대 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즉 담보대출금액/주택가액 x 100 = ltv%가 됩니다. 예를 들면 5억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LTV가 70%까지 허용된다고 하면 5억의 70%인 3.5억까지 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택가액은 KB시세처럼 공식적인 수치로 계산됩니다. DSR란?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로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즉, 연원리금상환액/연소득 = DSR%가 됩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은 DSR한도가 특히 낮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DSR이 50% 일 .. 2023. 6. 9.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달라진 점은? (세금, 대출, 청약)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달라진 점은? 2023년 1월 5일 기준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행정구역의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지역은 청약, 금융, 세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완화 먼저 기존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보유기간 중 2년은 실거주해야 했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최소 2년 이상 보유만 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일 경우 거주요건이 있지만 취득일(잔금일) 비조정지역으로 바뀐경우 거주요건이 없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취득일은 잔금일이 아닌 준공일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도 양도 중과세율이 부과되었지만 변경되어 기본세율.. 2023. 5. 23. [2023 달라진 부동산정책] 전매제한 축소, 특별공급, 중도금대출 등 특례보금자리론 1년 동안 한시적 운영 무주택자, 1주택자를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과 통합한 4%대 고정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축소 기존에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3년도는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지역은 6개월 전매제한 -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전매제한 - 그 외 지역: 전매제한 폐지 분양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중도금대출 가능 과거에는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적용되고 인당 5억 원으.. 2023. 5. 23.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