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달라진 점은?
2023년 1월 5일 기준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행정구역의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지역은 청약, 금융, 세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완화
먼저 기존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보유기간 중 2년은 실거주해야 했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최소 2년 이상 보유만 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일 경우 거주요건이 있지만 취득일(잔금일) 비조정지역으로 바뀐경우 거주요건이 없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취득일은 잔금일이 아닌 준공일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도 양도 중과세율이 부과되었지만 변경되어 기본세율(6-48%)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게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조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2 주택자도 기존 취득세 중과율이 없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2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상향,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종합부동산세도 기존의 조정지역 2채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중 한 채라도 비조정지역이 있다면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증여 시에도 기본 세율(3.5%)로 완화됩니다.
대출규제완화
대출관련해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LTV는 최대 70%까지, DTI는 60%까지 완화되었고 모든 규제지역을 차등 없이 50%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중도금대출 세대당 2건이며 대출한도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되었습니다.
청약조건완화, 재당첨제한해제
청약자격도 주택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후 (비수도권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7~10년 재당첨제한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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