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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 달라진 부동산정책] 전매제한 축소, 특별공급, 중도금대출 등

by 모찌하을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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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특례보금자리론 1년 동안 한시적 운영

 무주택자, 1주택자를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과 통합한 4%대 고정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축소

 기존에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3년도는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지역은 6개월 전매제한

 -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전매제한

 - 그 외 지역: 전매제한 폐지

 

 

분양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중도금대출 가능

 과거에는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적용되고 인당 5억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23년에는 부동산 규제완화로 중도금 대출제한이 사라지며 중도금 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 1 주택자 처분의무 폐지,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

기존 1 주택자가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했지만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 당첨 1 주택자의 처분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무순위 청약조건은 무주택자들에게만 가능했지만 폐지가 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유주택자 또한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특별공급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였지만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면서분양과 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부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라졌던 임대사업자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85 제곱이하 아파트에 대한 10년 이상 매입임대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중과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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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 호 탄력적 공급추진 예정입니다.

-종합부 동세 비과세 기준이 2 주택이상은 6억에서 9억, 1 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안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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