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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부동산정책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완화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다주택자들 취득세 완화
먼저, 다주택자들의 취득세가 완화됩니다. 조정지역의 2 주택자의 경우 8% 취득세가 1~3% 일반과세가 되었고 3 주택이상 다주택자들도 6%로 기존 정책보다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됨으로써 취득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적 유예
양도세 중과배제도 1년 유예가 되어 2024년 5월까지 연장되었고 분양권/입주권도 1년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배제되며 1년 미만을 경우 양도세율이 70%에서 45%로 낮춰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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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면해제
기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지역 안에서는 구입목적으로 대출받는 것이 금지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임대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각종제한이 폐지되고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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