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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소득조건 x)

by 모찌하을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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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감면

 부동산 취득세지방세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매가격의 1~3%선에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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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 원까지! - 소득조건 없앰

 

 2023년 2월 9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의결하면서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본래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여야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애최초 구입자들을 위해 소득조건과 주택가액 조건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6월 이후 주택 거래에 대해서 소급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6월 부동산정책발표를 신뢰해 주택을 매입한 매수자들의 여론과 혼란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감면세액은 아래표와 같이 집값이 1억 5천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이며 초과한 경우는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감면한도

 

 구체적으로 생애추택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경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3년 이내 매각하거나 증여해서는 안되며(배우자 증여는 허용) 임대 등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 전입 및 상시거주를 해야 하며 다른 주택(상속주택제외) 취득을 금지합니다. 단, 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 인도소송제기 시, 취득자가 임대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 유지 시에는 3개월 실거주 예외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5월 16일부터는 3개월 실거주 예외사유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 남아있어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법이 시행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취득세감면취득세감면 소득

 

 

취득세 감면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는 2020년 처음 도입되어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며 주택법 제2조 1호에 명시된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감면대상주택입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고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득한 주택 소재지의 시, 군, 구청을 방문해 취득세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감면신청서 무주택증빙가능서류로써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 등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시행으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집을 구매하였지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라면 취득세 감면이 소급적용되니 구청에 방문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꼭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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