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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새롭게 바뀐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뉴홈)

by 모찌하을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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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제도

 청약은 공공분약청약 민간분양청약으로 나뉩니다. 공공분양 청약은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민간분양 청약은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 작년 10월 25일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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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기회를 확대, 공공 분양청약제도 개편

민간분양 청약제도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 서민의 주거안정해소를 위해 내집마련 뉴:홈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청약 기준 대비하여 조건이 완화되었으미 지난 5년 대비 3배가 많은 50만 호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50만 호를 공급하면서도 그중 38%는 청년에게 특별공급하고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의 세 가지 주거행태를 선택할 수 있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먼저 나눔형의 경우 시세의 70%로 분양하고 차후 환매시 시세차익 70%를 보장해 줍니다. 현재 물량의 80%는 특별공급, 20%는 일반공급 추첨제로 이뤄져있습니다. 분양가의 20%를 내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80%도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최대 5억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1.9%에서 3.0% 장기모기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의 경우 임대료만 내고 6년간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의 50%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월세로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1,7%~2.6% 저리의 전세대출로 지원되며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의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점의 감정가 중간값으로 결정합니다.

 

 일반형은 시세대비 80%수준으로 분양하며 기존 공공분양과 같은 유형으로 이 중 20%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하고 신혼부부는 4억 원 생애최초는 3억 원까지 대출한도가 상향됩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미혼청년특별공급이 각각 15% 비중으로 신설되며 19~39세 미혼 청년 1인가구 도시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하며 부모와 같은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시범단지 사전청약 조기공급이 22년 하반기부터 진행 중이며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청약제도개편

 또한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형대에 추첨제를 신설하였고 85 제곱초과 타입에는 가점제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청약제도

나눔형: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일반공급 20% (추첨제 20% 도입), 청년(15%) 공급

선택형: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기관추천 15%, 청년 15%, 다자녀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추첨제 20% 도입) 

일반형: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30% (추첨제 30% 도입)

 


추첨제 확대한 민간분양 청약제도

 

 민간분양 청약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경우100 가점제에서 추첨제물량 60%(60제곱미터 이하), 30%(60제곱미터 초가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개편하였으며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는 추첨제롤 기존 50%에서 20% 줄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추첨제를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비율로 늘렸으며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만 5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즉 중소평형(전용 85제 곰미터 이하)은 추첨제를 확대하고 중대형평형(전용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가점제 물량을 확대 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대로 85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제 60%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 100%로 유지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추첨제 물량을 추가로 배정한만큼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소폭감소되고 줄어든 물량은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였고 타 지역에서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개정 시행 안에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제도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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