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 30일 내에 주택소재지의 신고관청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목적
주택 임대차 신고함으로써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인해 부동산 계약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필증이 나오며 이것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역할을 해 따로 주민센터를 가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로 인해 집주인의 세금이 투명하게 걷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주택임대차신고제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해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는 물론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다세대와 같은 주택과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공장 및 상가 내 주택과 같은 비주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 기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도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약서 체결일자가 임대차 신고제 시행 전은 2021년 6월 1일 이전일 경우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임대차 거래량이 적으며 소액계약 비중이 높은 도지역의 군은 제외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과 완료된 것으로 신고서 제출은 생략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이며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의제처리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 의제처리란 임대차 신고서를 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이 나오는데 임대차 신고필증이 발부되면 과거처럼 확정일자 직인 날인이 없어도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 미첨부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서를 작성해서 서명 또는 날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만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고 신고는 한쪽만 방문해도 관계없습니다. 제출서류는 공동작성 신고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공동 서명날인이 어려운 경우 일방 작성신고서와 계약을 입장할 서류 (예-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여 신고하기를 누르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와 공인(공용) 인증서만 준비하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 후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으로 첨부 후 전자 서명을 완료하면 신고필증이 나와 인쇄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경우 신고대상임에도 허위신고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관련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용 콜센터(주택임대차 신고 1533-2929)
부동산 거래신고 14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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