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아파트나 주택 등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 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집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내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증명서 일뿐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전산으로 상세하기 기록에 남기 때문에 증명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대게 부동산 거래를 하면 중간에 법무사가 있어 등기권리증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받거나 우편으로 받아보게 됩니다. 셀프등기로 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등기소에 가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필요한 서류를 챙겨 함께 가서 진행하면 되지만 보통 매도자의 위임장을 받아 매수자가 혼자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소유자가 변동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해당 물건의 주소로 검색해 보면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필증 분실 및 재발급 방법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등기나 대출 등을 신청할 때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실하게 되는 경우 다른 여타 문서와 달리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단 1회에 한해만 발급되니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 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도 확인서면, 공증, 확인조서 등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분실 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확인서면으로 본인확인과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확인서면은 일회성 문서라 필요할 때마다 발급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수수료만 내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조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함께 방문하여 소유자임을 소명하고 이를 등기소가 보증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서면에 날인한 부분이 본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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