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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게 일정기간 당첨 제 한두는 것으로 제당첨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입니다. 또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 전용면적에 따라 1~3년, 3~5년 제한되었습니다. 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됩니다.
이는 당첨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당첨된 사람은 특정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영, 공공주택, 사전청약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비조정)이라면?
비규제지역일 경우 재당첨 제한과는 무관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가점제는 2년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확인방법은?
청약홈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청약자격 및 청약 제한사항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해제에 따른 변경된 사항
올해 1월에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이 규제지역으로부터 해제가 됨에 따라 제한기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되면서 유주택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며 1순위 통장 기간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년으로 바뀌며 2 주택까지 취득세도 기본세율로 적용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제한되었던 사항이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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