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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 특약사항, 신축전세 등 전세계약 전세를 계약하기 전 임차인은 주택상태와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세금 체납여부 등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선순위 권리관계를 알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서 권리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설정여부가 담겨있습니다. 크게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나누며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건물명 및 위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등이 나와 있습니다. 갑구에서 확인 가능.. 2023. 5. 1.
부동산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동산 세금 우리가 내는 부동산 세금은 어느 기관에 납부하느냐에 따라 두 종류의 세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나오는 세금은 지방세, 국세청에 내는 세금은 국세라고 합니다. 취득세 (= 취득세산출세액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총 납부세액) 먼저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가세가 붙으며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시점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가 되면 가산세가 추가로 더해지게 됩니다. 취득세는 1 주택 취득 시 (1~3%)로 매매가 6억 원 이하면 1%, 6~9억 .. 2023. 4. 26.
경제대공황 그리고 뉴딜정책, 브레튼우즈체제- 달러 기축통화! 1920년대 미국의 호황기 그리고 경제대공황의 시작 1차 세계대전(1914-1918)과 2차 세계대전(1939-1945)을 거치면서 이전에 기축통화역할을 했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몰락하고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부상하였습니다. 1914년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이 설립되었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식량, 무기를 수출하면서 미국경제는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체제인 2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1920년대 미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1926년 미국은 전 세계 금의 45%를 보유하기에 이르렀으며 당시 미국 내 무역 금융의 절반이상이 달러화로 결제되었고 미국 밖에서도 상당 부분 달러화로 결제되었습니다. 미국은 1920년 경제호황기로 고용, 소득, 소비가 증가하며 특히 미.. 2023. 4. 21.
탈중화된 화폐, 비트코인(Bitcoin) 탈중화된 화폐, 비트코인(Bitcoin)의 등장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은행을 믿지 못하는 신용위기의 공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암호학자들은 현대 통화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화폐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암호학자로 활동하던 사토시나카모토는 타락한 금융기관에 저항하며 P2P(Peer to peer) 전자화폐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9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 사토시는 비트코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이로써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가능한 탈중화된 화폐가 등장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나카모토에 대해서는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었지만..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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