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책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by 모찌하을 2023. 5. 9.
반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 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부터 축소변경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취업 후에 청년, 정부, 기업이 일정금액씩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1,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2023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2023년 만1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정규직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군복무기간도 산정해 주기 때문에 최장 39세까지 가능하고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조건은 월 급여액 300만원 이하이며 생애최초 취업이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면서 또 제조업이나 건설업 5인~49인 중소기업 근로자여야 합니다. 학력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직중일 경우 가입은 할 수 없고 졸업예정자, 통신, 방송, 사이버, 야간대학, 학점은행제는 가능하며 대학원도 가능합니다. 

 

반응형

2023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정부, 기업이 2년동안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청년은 최초 20개월 동안 월 16만원, 이후 4개월 동안은 월 2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적립금액은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며 매월 5,15,25일 중 희망날짜에 적립하면 됩니다. 기업도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은 월 2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 400까지 합쳐서 2년 만기 시 청년은 120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회사의 귀책에 따라 중도해지할 경우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청년에게 지급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급도 가입개월수에 따라 산정해서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청년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청년 본인이 납부한 이자와 원금만 지급되며 정부지원금은 중도해지 시점이 12~24개월인 경우만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2023 내일채움공제 변경안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규모와 업종이 5인이상의 모든 중소기업이었지만 2023년에는 기업규모와 업종이 축소되어 5인이상 50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만기 시 금액은 2년 동안 1200만 원에 이자는 동일하지만 정부부담금액이 200만 원 줄어들면서 청년과 기업의 부담금이 100만 원씩 증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년 동안 청년과 기업이 각각 300만 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600만 원을 부담하였지만 2023년 변경안은 2년동안 청년, 정부, 기업이 400만 원씩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부담금이 차등부담할 수 있었다면 자부담 면제 제도가 삭제되면서 2023년에는 100%기업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규모가 축소되면서 운영기관이 변경되어 신규가입자는 고용센터에 가입하여 지급엄무를 수행하며 기존가입자는 기존 운영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업은 워크넷에 참여 신청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를 입력하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2023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정규직 채용 6개월 이내 신청이라면 입사 후 6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몇 년 동안 재직했지만 기회를 받지 못한 분들에

1.ohhappyja.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