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약 240만 원의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8월까지 받지만 지급은 2024년 12월까지임으로 12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만34세까지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서 아래 거주, 소득,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며 방학기간으로 인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금 기간 내 12개월 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되며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거주요건
먼저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서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의 합이 7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보증금 x 2.5% ÷ 12개월
(예를 들면 보증금 1천만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일 경우 1000x 2.5% ÷ 12개월 = 약 20,800원과 월세 65만원을 더하면 67만 800원임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재산요건
재산가액은 청년가구의 경우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원가구: 청년가구 + 1천 이내 직계혈족)
청년 월세지원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25만 원/월)이며 위의 표와 같습니다.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44만 원/월)입니다.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재산가액: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월세 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누리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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