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원책으로 600억 투입!
지난달 3월 제15차 비상 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내수 살리기 방안으로 휴가비 지원과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총 600억 원을 도입한 휴가지원책에는 휴가비지원, 소득공제, 할인적용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10만원!
근로자 휴가비 지원은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들 최대 19만 명에게 휴가비를 10만 원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대표를 제외 상시근로자 수가 1인이상이면서 4인이하의 사업장의 근로자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근로자나 법인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대표임원, 비법인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 대표와 전문직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에서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해야 하고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자 20만 원 정부 기업에서 각각 10만 원 총4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이 포인트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신청접수와 심사를 통해 5월부터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0일 14시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여방법은 먼저, 기업 담당자가 근로자휴가지원 사이트에서 참여신청을 하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으로 확정안내를 한 후 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의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가상 계좌로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의 분담금을 입금하면 정부 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적립시켜 줍니다.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회원가입 후에 40만 포인트를 확인한 후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은 12월 29일까지입니다.
소득공제 확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공연이나 영화티켓, 책구입비와 신문 구독료 등을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까지 확대합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나 의류를 구입한 비용도 소득공제율 40%에서 50%로 올리며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쇼핑할인적용
시기별로 대형마트는 물론 고속철도, 가전, 면세점, 항공사, 숙박플랫폼, 휴게소 등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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