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는 0~12개월 동안의 휴직기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려면 예정일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하며 기간제, 계약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 달은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세째달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1일 이후여야 합니다.) 4~12개월까지는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관할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입금액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액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액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 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아빠의 달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첫 1년은 유급, 나머지 2년은 무급으로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럼 유급휴직에 대한 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육아휴직 수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4호에 따른 사유로 30 일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봉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단,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 70만원으로 합니다. 즉, 육아휴직 수당은 기본급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선은 150만원 하한선은 70만 원입니다.
여기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까지 상한금액 250만 원입니다. 즉,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액은 250만 원이며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본봉의 80%(150만 원 상한액, 70만 원 하한액)를 받게 됩니다. 이때두 번째 휴직자가 엄마든 아빠든 상관없이 두번째 휴직한 경우 해당되며 이제도를 아빠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정한 육아휴직 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5% 금액에 대해서는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매월 지급되는 실제 육아휴직 수당은 기본급 x 80% x 85%를 지급하고 차감된 15%는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됩니다.
여기서 3+3 육아휴직은 자녀가 12개월 이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자녀 월령에 대한 규정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8세 이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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