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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책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by 모찌하을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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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제도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작되며 지급기한은 23년 6월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 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청하고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자녀장려금

 

 가구 구성원에 따라 총소득금액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산합계액은 2022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의 경우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며 상가는 실제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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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지급금액에서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표와 같이 가고 유형과 총 급여액등으로 지급금액이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카톡, 문자를 통해 안내받은 경우 손택스 신청화면과 연결되어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QR코드를 이용,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텍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상담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30% 한도로 체납액이 충당되거나 감액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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