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1년 → 1년 6개월 시행예고
이번 2024년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맞돌봄) 시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개월 최대 300만 원 지원되었던 것이 6개월 최대 4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에 대한 현실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으나 맞돌봄에 휴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시행시기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은 추후시행령이 발표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로 기본 육아휴직금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150만 원이 상한액이었습니다. 6+6은 특례적용을 6개월로 늘리고 자녀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6개월간 100%의 통상임금을 제공하며 상한액도 200~4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 연령이 8세였다면 12세로, 금여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100으로 지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육아휴직기간 미사용 시 36개월로 변경됩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 근로자 동료에게 업무 분담 시 월 20만 원의 지원금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위의 육아휴직 정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고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규정에따라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재 2024 시행예고되는 유급육아휴직 1년 6개월 적용과 6+6 육아휴직제는 공무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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