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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책

LH, 청년 1순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중!

by 모찌하을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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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10:00~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18:00

 

 

지원조건

 전용 85 ㎡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별도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이 있어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기존 60 ㎡ 에서 ㎡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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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 1순위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청년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10년,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조치를 연장한 사람,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 자립준비 청년에게 우선공급하고 보증금과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합니다.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 없으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는 50% 감면됩니다. 5년 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 및 임대조건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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