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먼저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며 자산, 3.7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을 실시합니다. 대상 역시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경우이며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으로 소득 낮은 가구 우선공급됩니다.
3. 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신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부터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신규공공임대에서도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서도 우선지원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과 동일하게 건설임대 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 3.61억 원 이하이고 매입 전세임대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주담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저렴하게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출로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상향했습니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으로 기존 미혼 6천만원, 신혼 7천만 원에서 출산가구 1.3억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소득기준은 1.3억원 이하 가구. 주택가액 (6억 → 9억원) 대출한도 (4억 → 5억원) 으로 상향하였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적용받아 시중금리보다 1~3% 저렴한 수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할인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며 5년 연장도 부여하여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은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혜택으로 역시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 출생아부터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소득 미혼 6천만원, 신혼 7천만 원에서 출산가구 1.3억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가 4년 적용되며 추가 출산시 신생아당 0.2포인트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특례 금리 4년 연장 부여하여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2024년 대부분 내년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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