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ISA 계좌 연간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3년 이내 이자, 배당소득 합쳐 2000만 원을 1번이라도 넘겼다면 계좌 개설 불가능)에게도 ISA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ISA계좌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로 2016년에 도입되었고 1개의 계좌에서 주식, ETF, ELS, RP, 리츠, 파생결합증권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ISA계좌종류
-일임형: 은행, 증권사에게 전액 투자운영을 맡기는 것 (수수료 높음)
-신탁형: 자금운용방침을 지시할 수 있는 유형 (한정적 투자)
-중개형: 개인이 직접투자 (올해부터는 채권에 직접투자도 가능)
가입조건
- 만 19세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가 아닌 자
→올해부터 가입허용할 예정
- 전증권사, 은행 포함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가입유형
일반형: 19세 이상 국내거주자(무소득자 가능) 또는 만 15~19세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서민형: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근로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
ISA 혜택개선사항
납입한도 증가
매년 2000만원 → 매년 4000만원
최대 5년 총 납입한도: 1억 → 2억
배당,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200만 원 → 500만 원(일반형)
400만 원 → 1000만 원 (서민, 농어민형)
ISA 계좌 장점
비과세 혜택
- 2023년부터 투자로 얻은 순수익 전액 비과세
- 2024년부터는 배당, 이자소득 가입유형에 따라 일반형 최대 5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유형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저세율혜택
비과세를 초과하는 수익은 9.9% 저 세율 적용 (예금, 적금 이자소득은 15.4% 세율)
분리과세혜택
기존 가입이 제한되었던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없고 분리과세 15.4% 혜택적용
*분리과세: 수익-손실 = 비과세 제외
만기 후 퇴직연금 계좌로 이관가능
만기 후 60일 이내 퇴직연금 계좌인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관할 경우 ISA에서 입금한 금액 10%(최대 연 3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계좌 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교체가능
ISA계좌 단점
의무가입기간 최소 3년
중도 해지는 언제나 가능하나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혜택 적용 없이 일반과세하며 세금은 해지 시점에 일시 납부합니다.
ISA 운용수수료 발생
중도인출 시 원금만 가능
납입원금에 대해 중도인출 가능하지만 중간에 발생한 수익은 만기 도래 전까지 인출이 불가합니다.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만 가능하며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 해외 ETF가능하고 해외 직접 투자는 불가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없음
연금저축이나 IRP와 달리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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