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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군인연금 총정리 (수령시기, 수령액, 보험료율, 인상률, 종류, 건강보험료, 감액 등)

by 모찌하을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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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제1조

군인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으로서 19년 6개월(20년) 이상 국가를 위해 복무한 군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본인(또는 유족)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군인연급법에 의해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준비금 조성을 위해 196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군인연금기금 재원은 기금의 운영수익금, 개인 및 국가 부담 기여금, 보전금 등으로 2022년 말까지 약 46조 조성되었습니다. 

 

 

군인연금 수령시기

 군인연금은 만 65세까지 기다려야하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달리, 19년 6개월(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전역하면 즉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만 채우면 나이에 관계없이 퇴역하는 순간부터 평생지급됩니다. 

 

군인연금 보험료율, 지급률

군인연금 보험료율: 14% (각각 7%납부)

군인연금 지급률: 1.9%

 

군인연금 수령시기

 

  요율 개인부담금
국민연금 9% 4.5%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18% 9.0%
군인연금 14% 7.0%

 

 군인연금 요율은 14%로 국민연금 9%보다 높고 공무원연금 18%보다 낮습니다. 부담주체는 정부와 군인 절반씩 부담하여 소득 대비 7%입니다.  지급률은 소득대체율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값으로  군인연금이 연금지급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수령액

군인연금 수령액

 

 

 군인연금수령액= 전기 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 x (복무연수 x 1.9%)

 

군인연금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소장에서 대장까지는 480~550만 원, 중령~준장까지는 360~490만 원, 상사에서 준위까지는 220~360 내외로 수령하게 됩니다. 

 

계급 군인연금평균수령액
상사 231만원
원사 343만원
준위 374만원
대령 426만원
준장 471만원
소장 508만원
중장 554만원
대장 580만원

 

 

2024년 군인연금 인상률

2024 군인연금인상률

 

 군인연금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동결되었고 2020년 0.4% 2021년에 0.5%, 2022년에 2.5% 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5.1%로 설정되었습니다. 2024년의 경우도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6%로 인상률이 확정되었습니다. 

 

 

군인연금의 급여종류

군인연금 금여의 종류에는 퇴직급여, 퇴직수당, 퇴직유족급여, 재해 유족급여, 장해급여,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군인연금 종류

 

급여의 종류별로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반영

 군인연금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데 군인연금등의 공적연금은 소득에 반영되어 소득대비 7.09%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공적연금 소득반영률은 50%입니다.

군인연금 건강보험료

 

  그러나 군인연금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일 경우 소득요건에 100%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산정시 연금소득은 50%로 적용되지만 피부양자 요건반영은 100% 임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연금소득세

 소득세법상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타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그 이하시 분류과세이고 사적개인연금은 대부분 비과세 상품입니다. 

 

 

군인연금 감액기준

군인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자영업, 근로소득 등)에 종사하여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최대 50%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며 2022년 기준 군인연금의 경우 월 423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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