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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공무원 연금 (부담률, 종류, 재직기간, 납부기간, 수령나이, 수령액, 감액기준 등)

by 모찌하을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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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법 제1조

공무원 연금법 제 1조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해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률

 

공무원연금 부담률

구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부담률 공무원 9% 국가 9% 군인 7% 국가 7% 개인 4.5% 사용자 4.5%
연금지급률(가입기간 1년당) 1.7% 1.9% 1.25%('08) → 1%('28)

 

 

공무원 연금 종류 및 재직 조건

 연금수급요건: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연금 및 급여 종류

공무원 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급여는 소득보장성격의 퇴직급여, 근로보상성격의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연금제도의 본래기능인 소득보장 외에 근로보상 및 재해보상까지 포함된 공무원 및 유족에 대한 종합복지제도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 종류
소득보장 재직기간
10년이상
퇴직공무원 유족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재직기간
10년미만
퇴직공무원 유족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근로보상  퇴직수당
재직 1년이상,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유사성격
재해보상
급여
장애급여 요양급여 등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기여금 납부기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36년이 될 때까지 기여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2016년 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납부기간
출처: 연금관리공단 안내책자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1996년 이후 임용자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퇴직연도에 따라 65세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퇴직연도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6~2021년 60세 2027~2029년 63세
2022~2023년 61세 2030~2032년 64세
2024~2026년 62세 2033년~ 65세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6~2021년 퇴직시 2027~2029년 퇴직 후 3년
2022~2023년 퇴직 후 1년 2030~2032년 퇴직 후 4년
2024~2026년 퇴직 후 2년 2033년~ 퇴직 후 5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2024 공무원연금 인상률

 

 

공무원 연금수령액

공무원 연금수령액은 평가기준 소득월액, 재직기간, 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공무원 연금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보다 정확한 나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기준월소득액 x 재직기간별 적용이율 x 재직연수 x 연도별 지급률 (1.7%) 

 

 

 

퇴직수당

공무원 퇴직수당
출처: 연금관리공단 안내책자

 

공무원 연금 감액 기준 (2024년 기준)

 

연금지급정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2항, 공무원재해보상법 제 13조 제2항에 따라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의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 (개업, 취업,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폐업,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을 정지합니다.

 

연금일부정지

연금 외에 당해연도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그 합계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최대 1/2까지 정지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기준금액

 

2024년 기준 임금지급정지 기준금액

 

공무원연금법 제 50조 제3항에 따른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2,640,000원 (2023년 평균연금월액)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부 전액출자 출연기관 취업 시 전액정지 기준액: 8,7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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