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법 제1조 공무원 연금법 제 1조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해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률
구분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국민연금 |
부담률 | 공무원 9% 국가 9% | 군인 7% 국가 7% | 개인 4.5% 사용자 4.5% |
연금지급률(가입기간 1년당) | 1.7% | 1.9% | 1.25%('08) → 1%('28) |
공무원 연금 종류 및 재직 조건
연금수급요건: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연금 및 급여 종류
공무원 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급여는 소득보장성격의 퇴직급여, 근로보상성격의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연금제도의 본래기능인 소득보장 외에 근로보상 및 재해보상까지 포함된 공무원 및 유족에 대한 종합복지제도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 | 종류 | ||
소득보장 | 재직기간 10년이상 |
퇴직공무원 | 유족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 |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
재직기간 10년미만 |
퇴직공무원 | 유족 | |
퇴직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
근로보상 | 퇴직수당 |
재직 1년이상,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유사성격 |
재해보상 급여 |
장애급여 | 요양급여 등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 |
재해유족연금 | ||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
기여금 납부기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36년이 될 때까지 기여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2016년 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1996년 이후 임용자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퇴직연도에 따라 65세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퇴직연도 | 개시연령 | 퇴직연도 | 개시연령 |
2016~2021년 | 60세 | 2027~2029년 | 63세 |
2022~2023년 | 61세 | 2030~2032년 | 64세 |
2024~2026년 | 62세 | 2033년~ | 65세 |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 개시연령
퇴직연도 | 개시연령 | 퇴직연도 | 개시연령 |
2016~2021년 | 퇴직시 | 2027~2029년 | 퇴직 후 3년 |
2022~2023년 | 퇴직 후 1년 | 2030~2032년 | 퇴직 후 4년 |
2024~2026년 | 퇴직 후 2년 | 2033년~ | 퇴직 후 5년 |
공무원 연금 인상률
공무원 연금수령액
공무원 연금수령액은 평가기준 소득월액, 재직기간, 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공무원 연금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보다 정확한 나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기준월소득액 x 재직기간별 적용이율 x 재직연수 x 연도별 지급률 (1.7%) |
퇴직수당
공무원 연금 감액 기준 (2024년 기준)
연금지급정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2항, 공무원재해보상법 제 13조 제2항에 따라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의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 (개업, 취업,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폐업,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을 정지합니다.
연금일부정지
연금 외에 당해연도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그 합계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최대 1/2까지 정지됩니다.
2024년 기준 임금지급정지 기준금액
공무원연금법 제 50조 제3항에 따른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2,640,000원 (2023년 평균연금월액)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부 전액출자 출연기관 취업 시 전액정지 기준액: 8,7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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