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통장입니다. 퇴직 금여제도가 변경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현금이 아닌 IRP계좌를 만들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고 해지해도 되고 연금형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통장입니다.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과 개인적인 추가 납입금을 같이 운영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 누구나 자신의 퇴직금이나 자금을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 납입분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때 퇴직소득세는 떼지 않습니다.
IPR의 장점
IRP의 가장 큰 혜택은 추가납입금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연간 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변경되어 연 급여 5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13.2%(900만 원 X13.2%=최대 118.8만 원), 연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900만 원 X 16.5% = 148.5만 원) 환급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입금 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아 세금만큼 재투자가 가능하며 IRP 유지 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 소득세 15.4% 부과되지만 IRP는 연금 수령 전까지 세금납부가 없습니다.
IRP단점
IRP는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로 부과되어 손실이 큽니다. 퇴직일시금과 개인적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이 합산된 것으로 퇴직일시금 부분 해지 시 법정 퇴직 소득세만 납부하면(약 5%)되지만, 개인적으로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금액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고 해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액공제 13.2%를 받고 16.5%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55세 이후 일시금 수령 시에도 16.5%의 기타 소득세과 부과되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IRP는 퇴직 이후 노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중도인출은 다음 조건을 부합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개인 회생, 파산선고(5년 이내),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의 조건들에 부합해야만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파산선고의 경우는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납부 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본인명의의 주택구입시 혹은 임차보증금으로 일부 인출 시에는 전액 해지시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55세 이후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수령한다면 연금 +수익 = 합산된 금액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로 납입한다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연금 저축은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안됩니다. 퇴직일시금과 개인납입금이 한계좌에 있으면 동시에 해지할 수 없으므로 분리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일부 해지 시 높은 기타 소득세를 납입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하여 해지 없이 급하게 돈을 융통할 수 있으나 IRP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원금 +수익금에 연령에 따라 3.3%~3.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 55세~69세는 5.5%, 만 70세~79세는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투자 수익 부분은 3.3%~5.5%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분해지가 불가하니 계좌를 2개로 관리하고 추후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계획이시라면 IRP의 장점을 잘 살려 자금계획을 세우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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