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및 전세사기 예방법 알아보기
요즘 전세계약 사기로 인해 자신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전세사기로부터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임대인(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임차인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이 집을 두고 임대차 계약하는 것을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하기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집값의 시세를 확인하고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깡통전세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깡통주택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요청합니다.
계약시 임대인 혹인 대리인 신분 확인하기
계약 시 임대인 혹은 대리인의 신분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에 쓰여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에 임대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는 임대인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특약사항 기재
계약시 특약사항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하여 부채규모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이나 전세권 선순위 채권 등의 부채규모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학인하기
임대인이 세금을 미납했을 경우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임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날 온라인 정부 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임대차 신고하기
전세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습니다. 수도권 기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 최대 5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기
다가구 주택일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피해시 그 순위를 확인해야 변제받을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와 부여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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