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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

by 모찌하을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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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임대인) 세금체납 확인방법

집주인 세금체납확인

 기존 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볼 수 있었던 세금체납정보를 이제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즘 들어 계속 일어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집주인이 체납자라면 집이 압류나 공매되어 후순위채권으로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으므로 임차인은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체납조회가능기간

임대차계약 세금체납조회

 임대차 계약전이나 임대차 계약 직후 실제 입주하기 전까지 세금체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계약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차 계약 직후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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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가능한 부동산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만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한 사실도 임대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또한 열람은 현장에서만 할 수 있고 출력, 복사, 촬영은 금지입니다.

 

 

 

 

조회신청하는 곳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조회신청은 주소와 관계없이 모든 세무서 (지방세는 시군구청 세무부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조회에 필요한 서류

전세계약 세금체납 확인

 조회에 필요한 서류로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는 열람신청서(비치),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을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열람신청서(비치), 임대계약서, 신청인의 신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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