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 증여, 상속, 명의변경 방법 알아보기
청약통장의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주택에 청약
- 청약예금: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
- 청약 부금: 85 제곱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
- 청약저축: 국민주택 청약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출시된 2015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부금과 청약 저축의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먼저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상속만 가능합니다. 청약 예금과 청약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에는 상속, 증여 모두 가능하나 2000년 3월 27일 이후부터는 상속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 증여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속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만 상속의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증여는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가능하며 가입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가능합니다. 단, 증여받은 사람이 청약통장 미보유자며 세대주여야 합니다.
증여, 상속시 가입기간 인정여부
자녀에게 상속시상속 시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통장별로 상이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상속 시 미성년자는 2년만 인정하며 20세 이상부터 인정됩니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20살 이후 기간만 인정되나 청약저축의 경우 나이 상관없이 미성년자가 상속받아도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방법
명의 변경 방법은 청약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증여를 위해서 은행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 (증여자, 받는자),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증여받는 자가 소유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미리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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