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여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1주택자라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1주택자라도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이나 전세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주택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만 보증금 합계가 3억원미만시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소득세 계산
월세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할 월세 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며 몇개월치 임대료를 미리 받는 선세금의 경우 임대기간월수를 총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기간에 대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주택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형평을 위해 다음식으로 계산한 금액만큼의 임대료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간주임대료= (보증금-3억원)의 적수 x 60% x 1/365x 정기예금이자율(2.9%) -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임대료, 배당금 합계액
과세방법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6%에서 45%의 세육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소득) x 누진세율(6%~45%)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14%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 (주택임대소득x14%) + (그 외의 종합소득 x 누진세율(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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