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점
1. 종합부동산세 유리 (과세기준 인당)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과세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기본 공제금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공동명의는 각각 9억원입니다. 예를들면 공시가격이 18억원의 주택이 단독명의일 때 12억을 초과하는 6억원에 대해 과세하지만 공동명의라면 각각 9억원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금액이 없습니다. 단, 18억원을 초과할 경우 단독명의가 유리해질 수 도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20%부터 나이에따라 최고 40%까지 공제하며 장기보유공제가 5년이상 20%, 최고 50%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인당) 유리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차등적용되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제입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기본공제가 인당 250만원공제지만 공동명의면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게되어 과세표준과 세율이 낮아져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양도 차익이 1억이라면 단독명의의 경우 세율 35%로기 적용되어 2050만원이 나온다면 공동명의는 1억이 아닌 각각 양도차익을 나눠 5천만원씩의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양도 세율은 양도차익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됨에따라 단독명의보다 낮은 15%세율이 적용되어 각자 650만원 총 1300만원의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유리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합니다. 단독명의는 본인의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결정되지만 공동명의일 때는 두 사람의 신용등급과 소득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의 단점
번거로움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할 때 매번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서류를 뗄 떼도 두배로 떼야해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증가
만약 지역가입자라가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지분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증여와 세무조사 위험
배우자간 증여할 때 공제금액은 10년간 6억원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 구매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 임박 (구리, 남양주) (0) | 2023.12.21 |
---|---|
GTX A노선 내년 3월 개통 (수서~동탄) 소요시간 및 요금 정보 (0) | 2023.12.19 |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분리과세, 종합과세 등) (0) | 2023.11.29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국토부실거래가 조회방법, 실거래가 조회사이트) (0) | 2023.10.25 |
주택 청약통장 증여, 상속, 명의변경 방법 알아보기 (0) | 2023.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