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만약 6월 2일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고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매도자의 경우 6월 1일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7월, 9월 2회 납부 또는 9월 1회 납부를 합니다. 먼저, 주택 재산세는 1기분, 2 기분 2회의 걸쳐 납부합니다. 1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2기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토지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1회 납부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 7월 31일까지 매년 1회 납부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는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70, 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은 시가표준액(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이 과세표준이며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공동명의 재산세
재산세의 공동명의인 경우 재산세 지분만큼 각각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각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이 공동명의는 각각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로그인 후 납부하기- 지방세를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계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니 납부기간을 놓치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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