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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발급)

by 모찌하을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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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 도장이 행정청에 신고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인감(도장)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인감증명서입니다. 주로 부동산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증명서 제 12조 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무조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

 

 

 행전안전부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12월 15(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경우 >

  부동산 등기용 (부동산 매도용)

 금융기관 제출용 (대출 시)

 

 2022년 기준 전체 인감증명서 발급건수는 3075만 통으로 이중 일반용의 발급은 2,743만 통으로 발급용도의 89.2%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용의 경우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고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유형으로는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저고가 경력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용 이외에 부동산매도용 148만 통 (4,8%), 자동차 매도용은 184만 통(6.0%)으로 일반용 발급건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등으로 발급시에는 전자민원창구 (정부 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등기와 근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관련이거나 대출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디지털 인감은 2024년 9월부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25년까지 발급이 필요한 비율 중 82%를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등기시 인감증명서

 

 또한 25년 1월부터 인감정보 제공에 동의를하면 시스템 간 데이터공유로 법원 공무원이 인감정보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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