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경제뉴스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by 모찌하을 2024. 2. 8.
반응형

 

1 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취득 시 1 주택자로 간주! 

 정부는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한 경우 1 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 민 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된 예정입니다.

 

재산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 주택 =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

→ 수도권 9억원 이하 1 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1채 신규취득 시 1 주택 보유자로 취급하여 기존 보유한 1 주택은 특례 적용이 유지됩니다. 

(0.05% 세율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적용)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종부세 

비인구감소지역1주택 + 인구감소지역 1 주택 =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

수도권 1주택 보유 가자 인구감소주택 1 주택 취득 시 1 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합니다.

(12억 원 기본공제, 장기보유 세제공제 최대 80% 적용)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구분해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양도세

 

비인구감소지역1주택 + 인구감소지역 1 주택 = 중과배제 및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 구매 후 기존 주택 매도시 1 주택자로 보아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이하 비과세 적용)

 

*양도세: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토지나 건물, 분양권과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매매나 교환을 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행정안전부는 2021년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로 만든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시도별구분 세부 지역
부산광역시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 (2) 남구, 서구
인천광역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2)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청남도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관심지역: 대전동구, 인천동구, 부산중구, 부산금정구, 광주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