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수수료 한시적 면제
금융위원회에서 11월 30일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도수수료 현황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산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조기 상환시 발생하는 자금 운용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이 약 3천억원 내외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국가의 경우는 소비자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 원가 은행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체제 개선
이에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게 감독규정 및 모법규준 개정, 비교 공시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빈다.
예를들면 변동금리, 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을 제한하거나 대면 비대면 가입 채널간 실제 모집비용의 차이를 반영 등 실비용만 인정되도록 제도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외 다른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별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등을 공시하고 은행간 건정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중 6개 은행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IBK 기업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5년 초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 조치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신용자, 저소득자 같은 취약계층 기준은 은행별로 다르며 적용시점과 기간은 각각 금융사별로 사정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융사에 정확하게 확인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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