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취득 시 1 주택자로 간주!
정부는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한 경우 1 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 민 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된 예정입니다.
재산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 주택 =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
→ 수도권 9억원 이하 1 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1채 신규취득 시 1 주택 보유자로 취급하여 기존 보유한 1 주택은 특례 적용이 유지됩니다.
(0.05% 세율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적용)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종부세
비인구감소지역1주택 + 인구감소지역 1 주택 =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
수도권 1주택 보유 가자 인구감소주택 1 주택 취득 시 1 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합니다.
(12억 원 기본공제, 장기보유 세제공제 최대 80% 적용)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구분해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양도세
비인구감소지역1주택 + 인구감소지역 1 주택 = 중과배제 및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 구매 후 기존 주택 매도시 1 주택자로 보아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이하 비과세 적용)
*양도세: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토지나 건물, 분양권과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매매나 교환을 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행정안전부는 2021년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로 만든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시도별구분 | 세부 지역 |
부산광역시 (3)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광역시 (2) | 남구, 서구 |
인천광역시 (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도 (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도 (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청북도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청남도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라북도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라남도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상북도 (16)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상남도 (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관심지역: 대전동구, 인천동구, 부산중구, 부산금정구, 광주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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