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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우리나라 경제위기]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 키코사태 돌아보기

by 모찌하을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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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 키코사태 돌아보기

 

 Kiko는 knock-in(상한선) knock-out(하한선)을 줄임말2007년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들이 판매하였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을 의미합니다. 2007년 당시 계속되는 급격한 환율하락으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을 했던 파생상품이 키코 상품입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현재 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액을 고정시키는 상품이며 이를 위해 계약 당사자가 미리 정한 가격에 장래의 특정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환헤지를 위한 통화 관련 옵션상품입니다. 키코 상품은 일정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안정적으로 손해 없이 팔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상한선 위로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금액의 두 배이상의 달러는 약정환율에 팔아야 하고 환율이 하한선 이하로 내려간다면 계약이 해지되어 기업의 환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환율변동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일정범위 내에서만 변동한다면 미리 정한 약정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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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사태는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발생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었고 키코 가입 조항중 knock-in 상한선에 환율이 도달하여 기업들은 약정환율로 달러를 팔아야 하는 옵션이 발동되게 됩니다. 환헤지를 목적으로 키코에 가입하였던 수출위주의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오를수록 손실이 나는 키코의 특성에 따라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키코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723 기업에서 총 약 3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키코 관련 피해 기업들은 상품을 계약했던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년 11월에는 키코 사태로 피해를 본 100여개 기업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약 5년 동안의 법정공방 끝에 2013년 9월 대법원은 은행이 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 피해는 가입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키코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금융감동원은 은행들이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한 점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키코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학 손해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은 42억 원, KDB산업은행 28억 원 등 총 225억 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하였지만 은행들은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어 실제 배상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키코 사태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서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리스트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 위험의 전형적인 사례로써 제도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어 발생된 사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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