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제도
금융위원회에서 내년 2024년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dsr제도는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DSR이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 전체 금융부채(원금+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는 돈이 내 전체소득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연간총부채 원래금 상환액/ 연간소득 X100
스트레스 DSR제도
전 금융권의 변동, 혼합, 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시기
은행권 주담대부터 24년 2월 26일에 우선시행되고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때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를 25%, 하반기는 50%로 적용하고 25년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금리 부과방법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0%)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변동금리대출
변동금리대출에 대해서는 과거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를 가산금리로 그대로 적용하되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합니다.
혼합형 대출
일정기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가 혼합된 상품으로 고정금리 기간 비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금리가 낮게 적용이 됩니다.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 대출과 15~21년 대출은 각각 40%, 20%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됩니다.
주기형 대출
주기형 대출은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30년 만기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용대출
대출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받고 스트레스 DSR의 정착여부에 따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스트레스 DSR 도입 시 대출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시행의 영향
대출 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 DSR보다 대출금이 축소가 되어 전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구입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금리 추가 인상보다는 인하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부동산시장의 스트레스 DSR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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