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혜택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 최대 300만 원( 납입금액의 40% 공제)
과세 기간 중 총 금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통장 금리 연 2.8%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연 4.3%
대출 금리 우대 인하 (0.5%)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무려 0.5%의 우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0.3% 우대
10년 이상 0.4% 우대
14년 이상 0.5% 우대
부부청약 통장 보유 합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점수가 높아져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도 청약통장이 필요할까?
1 주택자도 민간분양 추첨제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lh나 주택공사가 주관하는 공공분양에는 청약을 할 수 없지만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민영주택(민간분양)이라면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점제는 힘들지만 추첨제로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첨제 1순위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배정되지만 나머지 25%는 추첨제에서 떨어진 무주택세대와 1 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또한 2023년 2월 28일부터 추첨제 당첨 1 주택자에게 부과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 주택자가 당첨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했으니 지금은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분양 추첨제 청약 추첨제 비율
1순위 요건 = 통장보유기간 + 예치금
통장보유기간
구분 | 가입기간 |
투기,청약 과열지구 | 2년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
예치금 조건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시, 군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가점제: 1순위를 갖춘 사람 중에 청약 가점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총 32점), 부양가족수 (총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총 17점)
추첨제: 추첨으로 결정
구분 | 공급면적(전용면적기준) | 가점제 비율 | 추첨제 비율 |
투기과열지구 | 전용 85㎡ 이하 | 100% | 0% |
전용 85㎡ 이상 | 50% | 50% | |
청약과열지구 | 전용 85㎡ 이하 | 75% | 25% |
전용 85㎡ 이상 | 30% | 70% | |
기타지역 | 전용 85㎡ 이하 | 40% | 60% |
전용 85㎡ 이상 | 0% | 100% |
1 주택자 추첨제 물량
추첨제는 무주택자 우선공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첨물량이 무주택자에게 75% 추첨진행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공급됩니다.
(참고) 무순위 청약 (줍줍) 1 주택자도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존에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이어야만 했지만 이 법이 개정되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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