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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자 청약통장 유지 vs 해지 (청약통장 혜택, 민간분양 추첨제)

by 모찌하을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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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

 

청약통장혜택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 최대 300만 원( 납입금액의 40% 공제)

과세 기간 중 총 금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통장 금리 연 2.8%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연 4.3%

 

 

대출 금리 우대 인하 (0.5%)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무려 0.5%의 우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0.3% 우대

10년 이상 0.4% 우대

14년 이상 0.5% 우대

 

부부청약 통장 보유 합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점수가 높아져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도 청약통장이 필요할까?

 1 주택자도 민간분양 추첨제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lh나 주택공사가 주관하는 공공분양에는 청약을 할 수 없지만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민영주택(민간분양)이라면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점제는 힘들지만 추첨제로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첨제 1순위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배정되지만 나머지 25%는 추첨제에서 떨어진 무주택세대와 1 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또한 2023년 2월 28일부터 추첨제 당첨 1 주택자에게 부과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 주택자가 당첨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했으니 지금은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분양 추첨제 청약  추첨제 비율

1순위 요건 = 통장보유기간 + 예치금

통장보유기간

구분 가입기간 
투기,청약 과열지구 2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예치금 조건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 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가점제: 1순위를 갖춘 사람 중에 청약 가점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총 32점), 부양가족수 (총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총 17점) 

 

 

 추첨제: 추첨으로 결정

구분 공급면적(전용면적기준) 가점제 비율 추첨제 비율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100% 0%
전용 85㎡ 이상 50% 50%
청약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75% 25%
전용 85㎡ 이상 30% 70%
기타지역 전용 85㎡ 이하 40% 60%
전용 85㎡ 이상 0% 100%

 

1 주택자 추첨제 물량 

추첨제는 무주택자 우선공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첨물량이 무주택자에게 75% 추첨진행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공급됩니다. 

 

 

(참고) 무순위 청약 (줍줍) 1 주택자도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존에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이어야만 했지만 이 법이 개정되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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