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처럼 돈을 지급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제도 수령방식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자금을 평생 매월 수령하는 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라면 1인이상 기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까지 더 수령가능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기준 공시지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합산가격이 12억 이하면 가능
- 합산 금액이 12억원 이상인 다주택자는 3년 안에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주택법에 따라 제 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만 가능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가능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로 이용하는 경우
- 전입신고등록이 된 조건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치매 등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다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서 가입가능
주택연금 가입나이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가입하는 연금형태의 복지제도
단, 부부의 경우 둘 다 만 55세 이상에 되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부 둘 중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면 가입가능
연금지급기한 또는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가능하며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월지급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 지급금이 줄어들게 되는 형태
수령액계산기
주택연금 수령액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평가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노후의 거주공간과 연금을 둘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수령액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처분해 연금을 정산해서 처분한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을 경우 남은 돈이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연금수령액이 집값보다 높다고 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에 필요한 저당권 설정 시 주택가격이나 보유 숫자에 따라 설정금액의 0.2% 등록 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연금 지급받는 중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며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 연금 가입 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지급액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위치의 주택이라면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가입한 주택은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이익을 얻을 수 없고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이 연금가입자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계속 납부해야 하며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시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수령액과 이자를 한 번에 상환해야 하며 5년 이내 재가입 또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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