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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입자 퇴거 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 체크!

by 모찌하을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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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

세입자 퇴거시

 

 

세입자가 계약만료 후 이사를 간다고 할 경우 임대인이 챙겨야 할 일을 핵심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거 전 임대인 체크리스트

1. 퇴거 1개월 전 통보여부 확인

 세입자는 계약 만료시점 즉, 퇴거 1개월 전까지 서면이나 문자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만약 그 통보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실내 상태 및 손상여부 확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시 벽지, 바닥, 창틀, 문 등 집 전체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노후화에 의한 마무(가구놀림, 햇빛바람 등)는 임대인의 부담이지만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파손 (벽에 큰 구멍, 심한 오염)등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벽면에 약한 흠집이 있는 경우 생활 흔적 수준이라면 보상 요구가 어렵습니다. 도배 훼손이나 못자국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세입자가 정산을 거부한다면 점검사진 및 계약서를 기반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필요시 소액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세입자퇴거

 

 

 

3. 원상복구 범위 체크 확인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노후화가 아닌 무단 인테리어, 낙서, 부주의로 인한 손상 및 파손은 원상 복구해야 하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4. 보증금 정산

이사 당일까지 세입자는 해당날짜까지의 관리비, 공과금 수리비를 모두 정산해야합니다. 이때 정산내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으며 모두 납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는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5. 집 상태 사진기록

 퇴거 후 집 상태를 촬영해두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퇴거완료 후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입자의 퇴거일이 다가왔다면 꼼꼼한 확인과 기록을 통해 갈등없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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