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의 경제뉴스20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1 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취득 시 1 주택자로 간주! 정부는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한 경우 1 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 민 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된 예정입니다. 재산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 주택 =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 → 수도권 9억원 이하 1 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1채 신규취득 시 1 주택 보유자로 취급하여 기존 보유한 1 주택은 특례 적용이 유지됩니다. (0.05% 세율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적용)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종부세 비.. 2024. 2. 8.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기존에 대형마트가 격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는 것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지만 온라인몰의 성장으로 오히려 대형마트의 침체기가 들어서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휴무일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대형마트 휴무일 폐지는 법개정과 함께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세부협의가 필요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개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단통법 폐지 단통법은 휴대폰 .. 2024. 1. 23. 중도상환수수료 12월~25년 초까지 한시적 면제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중도수수료 한시적 면제 금융위원회에서 11월 30일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도수수료 현황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산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조기 상환시 발생하는 자금 운용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이 약 3천억원 내외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국가의 경우는 소비자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 원가 은행 특.. 2023. 12. 4. 4.5% 청년청약통장 2.2%로대 주담대 80%까지 대출!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청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최대 이자 4.5%를 지급하고 분양 후 연 2%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설계되었습니다. 가입대상자는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청년이며 기존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가입자라면 기존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으며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도 연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였으며 납부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늘리고 이자율도 금리:4.3%에서 4.5%로 늘어났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또다른 .. 2023. 11. 25.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