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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이용권이란?
첫 만남 이용권이란 국가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를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최초 1회 지급해 주는 국가지원금입니다. 2023년의 경우 첫 만남 이용권 지급금액이 아이수에 관계없이 한 명의 아이당 2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지만 2024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둘째 아이는 3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해 줍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신청시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정부 24),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접수는 아이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첫 만남 이용권 지급시기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평균 1~2주 정도 소요되며 30일 이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자바우처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 행복 발급 회사 카드 어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세금공과급 납부등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쿠팡, 온라인 쇼핑몰, 배달어플 등 대부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기간은 1년 이내이니 기간 내에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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