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지원금 제도 및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게 고유한 15자리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번호 관련된 주인의 개인정보와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2개월 이상 지난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반려묘는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로 두 가지 방법으로 등록가능합니다.)
반려동물지원금
서울시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변려묘 총 130000마리에 대하여 410여 개 병원에서 1만 원에 내장형 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수의사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집 근처 가능한 동물병원이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병원에 방문하셔서 할당 티오 또는 칩을 확인 후 내장형 동물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필수 진료 30만 원, 선택진료 2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보호자 부담금
필수지료의 경우 진찰료 5천원/회를 최대 1만 원까지 지원하며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주민등록 주소가 있으며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최하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가구당 두 마리까지 지원가능하며 미등록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3.1~ 12.1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신분증은 필수이며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서류 택 1을 지참 (3개월 이내 발급)를 주소지 관할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은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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